어제 법무사 수수료 포스팅에 이어 포스팅 합니다.
첨부의 법무사 보수표를 참고 하여 근저당 말소 등기를 해주실 법무사를 알아보았습니다.
한군대를 전화하니, 자기네는 직접 와서 신청하는 사람 외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아서는 말소 등기 대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한군대를 전화하니, 근저당권 말소 수수료를 10만원을 받네요.
너무 비싸서 직접 갔다 와야 겠다 생각하고 말소등기 신청을 준비 합니다.
우선 은행에서 보내온 서류는 해지증서, 등기필증(등기필정보,근저당설정 계약서 포함), 위임장을 보내 왔습니다.
위임장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법인인감증명서는 필요없나 궁금해졌습니다.
등기민원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근저당권말소는
은행의 법인인감증명이 필요 없다고 하네요!
인터넷등기소에 자료실에 있는 근저당권말소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참고 하여 준비 합니다.





신청양식에 신청 안내서가 상당히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선,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은행에서 보내 준 근저당설정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6천원, 지방교육세 12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 해야 하는데요,
서울 물건은 etax에서 서울을 제외한 물건은 wetax에서 금액 맞추어 납부 하시면 됩니다.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 하세요!

직접 가서 접수하는 등기 수수료는 3천원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 하시면 첨부와 같은 확인서를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보내 준 등기 신청 위임장입니다.
내용은 빼고 도장만 찍어 와서 내용을 채워 넣었습니다.

해지 증서에도 부동산의 표시가 빠져 있어 손으로 적어 넣었네요.
등기필증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몰라 첨부 했구요


참고용으로 법인 등기부 등본 한부를 출력 햇습니다.
아!! 혹시 등기부상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다면
주소 변경 이력이 있는 주민등록 초본 한통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참고 용으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열람본도 한부 출력했습니다.

서류 준비와 비용 납부를 끝냈으니 내일 등기소에 가서 제출만 하면 끝입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등기소에서 다시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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