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말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 신고를 하게되면 과태료 부과는 없겠네요.
국토교통부 보도 참고자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3년 5월 17일
올해 5월 말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 신고를 하게되면 과태료 부과는 없겠네요.
국토교통부 보도 참고자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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