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 11월19일에 서울 서부지원 경매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경매 법정에서 맨 뒤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경우는 왕왕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0을 세개나 더 붙인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저가 6억4천에 나온 아파트인데, 무려 6,700 억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아마 6억 7천을 쓰려던 것을 6천7백억을 쓰신 모양입니다.
입찰 보증금이 6천400만원이니까, 잔금을 미납하면 6천400만원을 공중에 날리신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 또는 실수를 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합법적으로 구제 받는 Tip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경매 법정에서 입찰 봉투는 한번 제출되면 절대로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1,입찰 봉투 제출 전엔 사진을 찍습니다.


입찰 봉투 제출전에 입찰서류들과 입찰표를 사진을 찍어 놓으면, 제출하고 나서 불안한 마음이 들때 사진을 꺼내보고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오류를 발견했다면 같은 사건에 입찰봉투(입찰표)를 한번 더 제출하라~
입찰 봉투를 제출하고 마감시간이 되기 전까지 잘 못되었음을 알게 되고, 제출한 입찰표를 무효로 만들고 싶다면,
같은 사건 번호에 입찰을 한번 더 하세요.
보증금 봉투에 돈을 넣지 않아도 되며, 가격은 아무가격이나 적어 넣으면 됩니다.
같은 사건에 동일인이 2개이상 입찰을 하게 되면 집행관은 두개 모두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줍니다.
지난 19일에 6700억에 입찰 하신 분이 오늘 팁을 미리 알았다면, 귀한 보증금을 지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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