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법정 풍경(24.11.28) (경매 미납자 입찰 무효)

작성일: 2024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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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법정 풍경(24.11.28) (경매  미납자 입찰 무효) - 경공매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11월 적설량으로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요 몇일간 수도권이 정말 많은 눈이 내려서 사건사고도 많고,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11월 28일(목) 법원에 대리입찰이 바토너를 통해서 3건 들어왔습니다.

전날 부터 많은 눈이 와서 출발하기 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승용차를 몰고 가야 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나,

출발 전까지 차를 갖고 가자, 아냐 대중교통으로 가자, 아냐 차를 갖고 가자,

이러기를 수십번 .

결국 차를 두고 전철을 이용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을 가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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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네이버지도에서 보기)

부천지원은 송내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출발 전 생각하기로는 날씨가 너무 않좋아서 경매 법정도 한가하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경매 법정 풍경(24.11.28) (경매  미납자 입찰 무효) - 경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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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것은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입찰 사건 갯수도 많았거니와 입찰자도 근래에 보기 드물게 많아서 경매 법정이 북적북적 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문제의 사건 입니다. 패찰하긴 했지만 제가 입찰했던 사건이기도 하구요.

경매 법정 풍경(24.11.28) (경매  미납자 입찰 무효) - 경공매

14명이나 입찰해서 어려울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 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것은, 4.71억을 쓴 낙찰자는 사실 2위 였습니다.

제일 높은 가격을 쓴 분은 8월에 낙찰을 받고 미납을 했던 김 xx님이 이번에도 입찰해서 최고가를 썻던 것입니다.

집행관이 김 xx님을 찾습니다.

김xx님, 최고가를 쓰시긴 했지만 지난번에 미납하신 분이 맞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경매계에 물어봤을땐 다시 입찰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집행관의 입장에서는 미납자 재입찰은 무효로 처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법원에 이의신청 하시려거든 하십시오~

김xx님은 이의신청을 위하여 입찰 봉투를 찾지 않고, 그대로 두고 이의 신청을 한답니다.

제가 알기로도, 미납자의 재입찰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누가 재입찰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을까요? 법원직원일까요?

아님 사설 업체 직원일까요?

그나마 재입찰을 해서 무효로 된 경우엔, 보증금이라도 날리지 않으니 다행이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경매계와 다투기까지 노력낭비, 시간낭비가 이만 저만이 아닐텐데, 안스럽습니다.

법원 경매의 경우, 전회에 미납을 하여 재매각에 나온 물건은, 전회 미납자는 입찰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매는 가능하다고 하네요(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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