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반전세 보증금 2억에 40 살고 있는데요..
만기 전에 이사 계획입니다. 어짜피 재계약 이고
집 주인이 나가라고는 안 했지만 아래층 집주인이 아이들 시끄럽다고 자꾸 올라 오는 통에 이사를 결정 했습니다.
나가겠다고 하니 집주인 아저씨는 이사 날짜만 알려 달라고 해서..
11월 초로 알려드렸더니 정확한 날짜를 알려 달라고 해서 11월 5일로 확정하고 통보 했습니다.
알아보니 2억에 150에 부동산에 내 놓고, 어제는 또 11월 5일에 보증금 못 빼줄수 있다고 하고 이러고 있네요..
질문은
11월 5일에 우리가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받겠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 하네요…
방안 1) 이사는 가되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버리는 가구 한개 두고 집 번호를 안 알려줌…보증금 받았을때 알려 주는 방법..
이방법은 집 보증금 받을때까지 월세를 내야 할것 같은데…
방안 2) 이사 하고 집번호 알려 주고, 2억원에 대한 차용증? 이나 기타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안??
이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 한지도 모르겟고…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질문 드립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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