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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등기 완료한 후기 (feat. 인감증명서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작성일: 2025년 7월 18일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지역 부동산 경공매 전문 원리얼티입니다.

    며칠 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으로 등기소를 찾았다가 허무하게 문전박대를 당한 경험을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후속 이야기, 즉!

    인감증명서 없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생생한 후기를 공유해드립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등기 완료한 후기 (feat. 인감증명서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이야기

    🏛 다시 찾은 등기소, 더는 물러설 수 없다!

    당시 등기안내창구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했지만, “인감증명서가 없다”며 바로 퇴짜를 맞았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서류가 거의 완성되었다는 판단이 있었고,

    “직접 한번 접수해보자”는 마음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 완벽하게 편철한 등기 서류

    이번에는 안내 데스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접수창구로 향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위임장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지방세 납부확인서

    등기 수수료 납부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대지권 포함)

    접수 담당자에게 묵묵히 서류를 제출했고,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담당자가 연락드릴 거예요”라는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 등기관과의 한판 승부(?)

    접수 후 몇 시간 뒤, 032 지역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더군요.

    등기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 제출해주세요.”

    저: “해당 문서는 원본이 따로 없습니다. 시스템 상에서 확인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매수자 정보가 없다”는 지적까지…

    저는 차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듯한데, 행안부 담당자 번호 드릴 테니 직접 문의해보시죠”

    그 후 곧바로 행정안전부 담당자에게도 상황을 알리고 확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 그리고 마침내, ‘등기 완료’ 문자 도착!

    사실 그날 오후까지는 등기소에서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고,

    ‘이거 또 뭐 빠졌나?’ 걱정도 됐지만…

    몇 시간 뒤, ‘등기 완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직접 등기필증을 수령했고, 깔끔하게 등기를 마무리했습니다.

    🏆 작은 성공, 그러나 의미 있는 도전

    인감증명서 없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으로 등기를 완료한 첫 사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겠지요.

    그만큼, 작은 일이지만 무척 보람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문서 활용이 더 보편화되길 바라며,

    이 글이 셀프등기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셀프등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대용 #소유권이전등기 #인천지방법원 #등기완료후기 #부동산실무 #경공매전문 #원리얼티 #셀프등기도전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전박대

    작성일: 2025년 7월 15일

    안녕하세요.

    인천·부천 부동산 경공매 전문 원리얼티입니다.

    7월 14일, 근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셀프로 진행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을 찾았습니다. 법원 등기소에 가면, 접수 전에 서류를 사전 검토해주는 직원분들이 계시죠. 몇 차례 방문했던 터라 익숙했고, 이전에는 직원분들이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셀프등기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자 직원분이 “인감증명서가 없다”며 접수가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건 안 됩니다”라는 일방적인 거절이었습니다.

    혹시 아직 제도를 모르시는 건 아닐까 싶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에 대한 설명 자료와 보도자료를 보여드리며 설명을 시도했지만, 직원분은 서류를 제게 돌려주시며 “그렇게 잘 아시면 검토받지 말고 직접 접수하세요”라는 말만 남기셨습니다.

    기분이 참 씁쓸했습니다. 실갱이를 하던 중 업무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결국 접수도 못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로 효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의 2016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법원(등기소)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보도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법원·국회 등 국가기관에서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원에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24(또는 정부24)를 통해 집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초 1회만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용신청을 하면 이후엔 언제든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이처럼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현실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변화는 제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의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관련 보도자료를 지참하고 등기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원활히 접수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혹시 셀프등기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시더라도 현장 직원의 인식 수준에 따라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전박대 - 오늘생각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전박대 - 오늘생각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전박대 - 오늘생각

    ✍️ 원리얼티의 셀프등기 실전 후기였습니다.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대체 #셀프등기 #법원등기소 #부동산경공매 #인천법원 #부천법원 #원리얼티 #행정자치부 #정부24 #민원24

  • 재개발 아파트 – 일반분양자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 방법 공유

    작성일: 2020년 6월 26일

    #셀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비절약 #꿀팁 #등기꿀팁 #tip

    오늘 재개발 아파트 – 일반 분양세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하고 왔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폼신청으로 진행하고 프린트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셔도 되고, 첨부의 양식을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이폼으로 신청 했을때 잘 못 되어 보정하려고 하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보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첨부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했습니다.

    등기민원 콜센터에서 사실과 다른 안내를 해주어 정정합니다. 분양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이 기타(분양) 이라고 안내 해주었는데 오늘 접수 하면서 보니 등기 원인은 매매가 맞는것 같습니다.

    우선 필요 서류 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민원콜센터]

    ○분양으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

    ※아래 첨부서류는 기본서류이며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분양회사]

    1.매도용인감증명서

    2.등기권리증

    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

    [분양받는사람]

    1.검인받은 분양계약서(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

    2.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대지권이 있는 경우

    3.주민등록등본(분양계약서상의 주소와 등본상의 주소가 다른경우 주소변동이력 있는 초본 준비)

    4.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5.국민주택채권매입

    6.인지

    7.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8.신분증, 도장

    9.부동산거래신고필증

    ※분양자의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준비.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등기 신청서 양식 첨부 합니다.

    재개발 아파트 - 일반분양자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 방법 공유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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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아파트 - 일반분양자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 방법 공유 - 부동산이야기

    재개발 아파트 - 일반분양자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 방법 공유 - 부동산이야기

    첫번째 단계 : 조합에서 받을 서류 신청

    조합에서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보존등기 등기필정보 이 세가지 서류를 준비해 줍니다.

    미리 사전에 신청하고 오늘 받았습니다.

    조합 인감 날인된 위임장에 공란이 있으면 수기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두번째 단계 :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 서류를 인터넷으로 모두 준비 합니다.

    (1) 인터넷 등기소 :

    www.iros.go.kr

    –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발급

    – 이전 등기 대상 물건의 등기부 열람/출력. (이후 등기신청서에 보고 작성할 용도)

    – 등기비용 납부 : 15,000원 , 등기비용 납부 후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2) 전자수입인지 납부 및 출력

    www.e-revenuestamp.or.kr/

    –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클릭함.

    – 수입인지 비용 납부 – 15만원 (1억초과 10억이하, 10억 초과일경우 35만원)

    (중간에 분양권 전매시 30만원)

    – 납부 후 A4 크기의 수입인지를 출력합니다.

    (3) 분양계약서, 전매계약서, 증여 계약서 준비,

    (4)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출력

    rtms.molit.go.kr/

    사이트에서 시군구 선택 하고 거래신고일 범위를 입력하고 조회 하면 신고 필증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5)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출력

    http://www.gov.kr/portal/main

    정부 민원 센터에서 토지 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을 출력 합니다.

    또 분양계약서에 주소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등본, 주소변경이 있으면 주소변경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출력합니다.

    (6) 국민주택채권 매입/매도

    nhuf.molit.go.kr/

    주택 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대상금액을 조회 한후, 원하는 은행 링크를 클릭하여 채권을 매입/매도 합니다.

    매입/매도 후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7) 취득세 납부 확인서

    서울은 이텍스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00626

    서울 이외는 위텍스

    www.wetax.go.kr/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이제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등기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재개발 아파트 - 일반분양자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 방법 공유 - 부동산이야기

    부동산의 표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한 대상 부동산의 열람용 등기를 확인 하여 적습니다.

    (예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xxxxx

    xxx아파트 제 yy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aa로 2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 번호 제y층 제y0x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34.323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aa구 xxxxx 37283㎡

    대지권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37283분의 49.232

    거래신고 관리번호와 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보고 적습니다.

    등기 원인은 매매 이고 연월일은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습니다.

    등기의무자는 등기 열람용에 명시된 조합이름을 적고, 주소와 번호도 그 내용을 보고 적습니다.

    등기권리자는 소유권이전이 될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재개발 아파트 - 일반분양자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 방법 공유 - 부동산이야기

    국민 주택 매입 금액을 씁니다. 그리고 위 국민주택채권 납부 확인서 상의 채권 발행 번호도 기재 합니다.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보고 세금 관련 금액을 적습니다.

    등기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보고 신청 수수료, 그리고 납부번호를 씁니다.

    조합에서 받은 등기필정보의 중간 부분 스티커를 제거 하고, 부동산 고유번호와 일련번호, 그리고 비밀번호를 적어 넣습니다.

    이제 신청인 란에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과 도장, 그리고 전화 번호를 적어 넣습니다.

    이렇게 작성 한 후에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주민등록표초(등)본, 토지․집합건축물대장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 합니다.

    이제 등기민원실에서 공무원 분께 서류를 한번 검토 받고, 접수 하면 접수는 완료 되었습니다.

    이후, 등기관이 검토하여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주고 보정하라고 할 것이고, 연락이 없으면 1주일 후 등기소를 다시 방문하여 등기필 정보를 찾아 오면 됩니다.

  • 재개발 아파트 -일반 분양세대 소유권이전 등기-셀프등기 필요서류

    작성일: 2020년 6월 23일

    #셀프등기 #준비사항 #필요서류 #등기꿀팁 #꿀팁 #tip

    몇해전 일반분양을 받고 전세주고 있는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고 안내장이 도착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건축물을 매매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소유자가 바뀔때 진행하는 등기를 말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는 건축물을 신축하고 건축한 사람이 진행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전등기라고 합니다.

    재건축 이나 재개발 아파트에서 조합원들은 소유권보존등기로서 등기가 이루어지고 일반분양세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개별세대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번 더 진행하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아니고 일반분양자 이기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등기민원 콜센터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서류 안내문자를 보내왔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Web발신]

    [등기민원콜센터]

    ○분양으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

    ※아래 첨부서류는 기본서류이며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분양회사]

    1.매도용인감증명서

    2.등기권리증

    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

    [분양받는사람]

    1.검인받은 분양계약서(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

    2.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대지권이 있는 경우

    3.주민등록등본(분양계약서상의 주소와 등본상의 주소가 다른경우 주소변동이력 있는 초본 준비)

    4.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5.국민주택채권매입

    6.인지

    7.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8.신분증, 도장

    9.부동산거래신고필증

    ※분양자의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준비.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이후 등기 진행과정 포스팅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