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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취득 제한된다

    작성일: 2025년 8월 22일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취득 제한된다 - 부동산이야기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 경기도 시흥시 장현천로 133 623동 B202호 (네이버지도에서 보기)

    안녕하세요, 금강 다온 부동산 원리얼티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외국인 주택 취득 제한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해외자금을 통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 주요 내용 정리

    1. 수도권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기간: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1년간)

    지정 기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취득 조건 강화

    외국인은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득 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군·구청에서 이행명령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최대 취득가의 10%) 부과됩니다.

    3. 자금 출처와 비자유형 의무 신고

    외국인이 주택을 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 입증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해외 송금, 차입, 외화 반입 내역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금세탁이나 불법 해외자금 유입이 의심될 경우 FIU(금융정보분석원) 및 해외 당국에 통보됩니다.

    4. 위탁관리인 제도 및 조사 강화

    비거주 외국인은 주택 취득 시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실거주 여부·양도차익 조사를 강화하여 불법 거래 시 세금 추징이나 허가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

    2022년 이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거래는 매년 26%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5년 7월까지 거래량은 이미 4,400건을 넘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적별 비중: 중국인 73%, 미국인 14%

    주택유형: 아파트 59%, 다세대주택 33%

    현금 위주의 고가주택 거래, 미성년자 명의 거래 등 투기성 거래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해외 사례 비교

    중국: 토지 소유 불가, 1년 이상 실거주해야 주택 취득 가능

    호주: 2025년 4월부터 2년간 외국인의 기존주택 취득 금지

    캐나다: 2023년부터 2년간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 금지, 이후 연장

    🏠 마무리

    이번 대책은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수도권에서 주택을 살 수 없으며, 허가를 받아도 반드시 입주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투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거래가 적발될 경우 국내외 당국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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