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지역에서 매수신청대리인으로 경매 대리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진흥부동산입니다.
2025년 7월 3일 목요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7계에서는 총 49건의 경매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진행 건수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입찰에 참여한 인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하루였습니다.
저는 오늘 총 7건의 입찰 의뢰를 받아 대리입찰을 진행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두 패찰하며 다소 아쉬운 결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 오늘의 사건사고 ①
경매 시작부터 뉴스감(?) 사건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김포에 위치한 농지였고, 최저가는 약 7천여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단독입찰이었기에 낙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여기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입찰표에 적힌 금액이 **무려 ‘7,700억 원’**이었습니다.
오타였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실제로는 7,700만 원을 적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집행관이 이를 무효 처리하려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법정 맨 앞줄에 있던 누군가가 큰 소리로 “그건 유효한 입찰입니다!”라고 외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입찰은 유효 처리되었고,
그분은 작은 농지 한 필지를 7,700억 원에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제 낙찰 금액이 아닌 형식상 기재 오류이며,
보증금으로 제출했던 700여만 원은 날린 셈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현장의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 오늘의 사건사고 ②
또 한 분의 실수로 인해 입찰표 기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여성 입찰자가 두 건의 물건에 입찰을 하셨는데,
보증금 란과 입찰금액 란을 서로 바꿔 적는 실수를 범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건 모두 무효 처리되었고, 입찰 기회는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법원 경매에서는 기일입찰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숫자 하나, 기호 하나 잘못 써도 낙찰 기회를 잃을 수 있죠.
특히 부천지원의 경우,
쓸데없는 기호(원, 점 등)도 적지 말 것
덧칠도 절대 금지
칸 구분을 정확하게 할 것
등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니 입찰 전 입찰표 작성은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하며
오늘은 낙찰 소식을 전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그만큼 경매 현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특히 입찰표 작성 실수로 인한 무효 처리 사례는
처음 입찰을 접하시는 분들에게 큰 경고가 될 수 있겠지요.
앞으로도 부천 및 인천 지역의 생생한 경매 현장 소식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실제 경험을 진솔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흥부동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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