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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에 잔금 친 상가인데, 재산세가 나왔다고요? 🤔
안녕하세요, 원리얼티입니다.
지난 6월, 인천 영종구에 있는 1층 상가를 하나 매수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취득했고, 지금은 임차인을 맞추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투자 이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겪은 다소 황당했던 사건 하나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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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나왔네?” 그리고 3초 만에 카드 결제
가끔 법인 명의로 놓친 세금이 없나 싶어 위택스(Wetax) 에 법인으로 로그인해 봅니다.
7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로그인해 보니 법인 명의 상가에 대한 7월분 재산세가 떡하니 조회되더군요.
저는 세금이 나오면 미루지 않고 바로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별 고민 없이 20여만 원을 카드로 결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제창이 닫히고 몇 분 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이 상가 잔금 6월 말에 치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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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의 절대 원칙, ‘6월 1일’
부동산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짚고 갈게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그날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날짜 하루 차이로 세금 주인이 바뀌는, 나름 무서운 규정이죠.
6월 1일에 소유자였다 → 1년치 재산세 내 몫
6월 2일에 소유권 이전받았다 → 올해는 전 소유자 몫
그런데 저는 6월 말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즉, 6월 1일 기준 그 상가는 명백히 타인 명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이 저한테 올 이유가 없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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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구청 세무과에 전화를 겁니다
바로 구청 세무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6월 말에 잔금 치른 상가인데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또 반전이었습니다.
“취득세 납부 기준일이 5월 14일로 되어 있는데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접수하며 날짜를 잘못 기재했나?’
곧바로 법무사 사무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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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구청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한창 확인 중인데, 영종구청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가 실수로 날짜를 한 달 앞으로 기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무사 실수도, 제 착각도 아니고 입력 오류였던 겁니다. 😅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환급해 주겠다며 환급 계좌를 물어보시더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지금, 납부했던 재산세는 환급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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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일로 얻은 교훈
1. 세금 고지서도 100% 정답은 아닙니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가끔 실수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한 번은 따져볼 만합니다.
2. 재산세는 무조건 ‘6월 1일’부터 확인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6월 1일 기준, 이게 내 명의였나?”
3.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은 기록해 두세요 이번처럼 날짜 하나로 세금 주인이 바뀝니다. 매매 계약서와 등기필증 날짜는 꼭 보관해 두시길.
4. 이상하면 바로 전화 구청 세무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확인해 주고, 오부과면 환급도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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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최근에 부동산을 매수하셨다면, 재산세 고지서 한 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저처럼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성리얼티 /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 아파트 중개 · 법원 경매 & 공매 대리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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