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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핵심 내용 총정리

    작성일: 2026년 7월 3일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핵심 내용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안녕하세요!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새로운 규제지역 추가 지정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부동산 거래나 경매 입찰을 계획 중이셨던 분들은 대출과 세제 요건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규제들이 적용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규 지정 지역 및 효력 발생일

    이번에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곳은 경기 남부와 동북부의 주요 도심 3곳입니다.

    신규 지정 지역: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효력 발생: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완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미 7월 1일 자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효력이 발생했으며, 7월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게 되었습니다.

    2. 규제지역 지정 배경

    그렇다면 왜 이 세 곳이 타깃이 되었을까요?

    화성시 동탄구 & 용인시 기흥구: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더불어 GTX-A 개통 등 굵직한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구리시: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역세권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주택 시장 과열에 대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3. 주요 규제 효과 (무엇이 달라지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세제, 청약, 정비사업 등 다방면에서 강력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대출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LTV): 무주택자는 40%로 제한되며, 유주택자는 아예 주담대(0%)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한도 역시 6억 원으로 제한되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됩니다.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1년 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세제 및 전매 제한

    세금 중과: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기존 요건에 더해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이 필수로 적용됩니다.

    전매 제한: 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3년의 전매제한이 걸리며, 100실 이상 오피스텔도 1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청약 및 정비사업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세대주 요건,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가점제 확대: 85㎡ 초과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50%, 조정대상지역은 30%가 적용되는 등 가점제 비율이 늘어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힙니다.

    이번 규제지역 추가 지정으로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지역의 부동산 거래 환경이 크게 타이트해졌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도 추가되므로, 해당 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의 매수나 경매 입찰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바뀐 대출 한도와 세금 요건을 보수적으로 재점검하셔야 합니다.

    복잡해진 부동산 시장, 전문가의 꼼꼼한 권리 분석과 자금 플랜 컨설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현장 상황이나 입찰 대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고 안전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핵심 내용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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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핵심 내용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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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작성일: 2026년 5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 부동산이야기

    안녕하세요! 시흥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분들과 매도를 고민하시던 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확대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 토지거래허가제도에서는 허가 이후 4개월 내에 입주하여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관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2026년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핵심 체크 포인트 4가지

    매수자 자격 요건: 갈아타기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자는 ‘발표일(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만약 발표일 이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이번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및 취득: 이번 혜택을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주택 취득(등기)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거주 유예 기간: 실거주 의무는 현재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단, 아무리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이내에는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혜택: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더라도, 매수자에게 추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의! 갭투자가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발표일 기준으로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반드시 입주하여 2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조치로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망설였던 집주인분들의 매도 편의가 개선되고,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조금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나 관련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권리 분석과 책임 있는 중개로 보답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 부동산이야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 부동산이야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 부동산이야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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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15일 정부 발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요약 및 해설

    작성일: 2025년 10월 15일

    인천·부천·시흥지역에서 경·공매 및 부동산 실무를 진행하는 원리얼티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어, 정부가 강력한 규제 카드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 Ⅰ. 주택시장 현황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3년 급락 이후 반등세로 돌아서며

    2024년 8월·2025년 3월·6월에 세 차례 단기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한강 인접 지역(성동·마포·광진 등)**의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중이며,

    성남분당·과천·광명 등 강남권 인접 지역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평택·화성 등 외곽 지역은 하락 또는 보합세 유지.

    서울 비규제 지역의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갭투자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투자 수요가 부동산으로 재유입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 Ⅱ. 추진 방향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다음 네 가지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고 총력 대응

    비생산적 부동산 투자 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

    과도한 부동산 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시장교란 행위(불법·투기)**에 대한 대대적 단속 및 감독 강화

    🧩 Ⅲ. 세부 추진 과제

    1️⃣ 주택 수요 관리 강화

    ✅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

    → 10월 16일(목)부터 효력 발생

    서울 전 자치구(25개구) 전면 지정

    경기도 추가 지정지역 (12곳)

    :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

    📌 규제지역 지정 시 주요 영향

    LTV 40% 제한 (유주택자는 0%)

    전세대출 보증비율 80%로 강화

    전세대출 보유자는 규제지역 내 3억 초과 아파트 취득 제한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및 재당첨 제한 확대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유지

    2️⃣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위 동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도 포함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2년간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또는 허가 취소 가능

    LTV 70% → 40%로 축소

    허가 절차 간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3️⃣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주담대 한도 차등화

    15억 이하: 최대 6억

    15~25억: 최대 4억

    25억 초과: 최대 2억

    → 10월 16일부터 시행

    스트레스 금리 1.5% → 3%로 상향

    : 금리 하락 시에도 대출 한도 확대 억제

    전세대출도 DSR 적용

    :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받을 경우 적용 (10월 29일 시행)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15→20%) 조기 시행

    : 2026년 1월부터 시행

    4️⃣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국토부·국세청 정보공유 MOU 체결(10.1)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방식의 가격띄우기 수사 의뢰 (8건 수사의뢰 완료)

    부동산 특사경 도입,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11월)

    30억 초과 고가주택, 외국인·미성년자 자금출처 집중조사

    경찰청 특별단속 TF 운영(841명 규모)

    : 가격조작·불법전매·부정청약 등 중점 수사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예정(2026년)

    5️⃣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26~’30) 차질 없이 추진

    도시정비법·노후도시법 등 20여건 법률 개정 연내 통과 추진

    공공택지 분양 2.2만 호(’25년), 2.7만 호(’26년) 공급 예정

    노후청사·국공유지 복합개발 계획 12월 발표 예정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제 개선, PF보증 확대 등 금융 지원 강화

    정부·지자체·LH·SH·GH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 구성 운영

    📅 Ⅳ. 향후 일정 요약

    주요 조치

    시행일

    담당 부처

    규제지역 확대 지정

    10.16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0.16 공고 → 10.20 발효

    국토부

    주담대 한도 차등화, 스트레스금리 상향

    10.16

    금융위원회

    전세대출 DSR 적용

    10.29

    금융위원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2026.1.1

    금융위원회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2025.11

    국세청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준비

    2025.11~

    국무조정실

    📌 정리하며

    이번 대책은 사실상 전면적 규제 복원에 가깝습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돌아가며, 전세대출·주담대·청약·세제까지 촘촘히 묶였습니다.

    투기수요 차단이 목적이지만, 실수요자·무주택자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원리얼티는 현장과 법원경매 흐름 속에서 변화 양상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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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5일 정부 발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요약 및 해설 - 경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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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취득 제한된다

    작성일: 2025년 8월 22일

    안녕하세요, 금강 다온 부동산 원리얼티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외국인 주택 취득 제한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해외자금을 통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 주요 내용 정리

    1. 수도권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기간: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1년간)

    지정 기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취득 조건 강화

    외국인은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득 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군·구청에서 이행명령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최대 취득가의 10%) 부과됩니다.

    3. 자금 출처와 비자유형 의무 신고

    외국인이 주택을 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 입증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해외 송금, 차입, 외화 반입 내역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금세탁이나 불법 해외자금 유입이 의심될 경우 FIU(금융정보분석원) 및 해외 당국에 통보됩니다.

    4. 위탁관리인 제도 및 조사 강화

    비거주 외국인은 주택 취득 시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실거주 여부·양도차익 조사를 강화하여 불법 거래 시 세금 추징이나 허가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

    2022년 이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거래는 매년 26%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5년 7월까지 거래량은 이미 4,400건을 넘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적별 비중: 중국인 73%, 미국인 14%

    주택유형: 아파트 59%, 다세대주택 33%

    현금 위주의 고가주택 거래, 미성년자 명의 거래 등 투기성 거래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해외 사례 비교

    중국: 토지 소유 불가, 1년 이상 실거주해야 주택 취득 가능

    호주: 2025년 4월부터 2년간 외국인의 기존주택 취득 금지

    캐나다: 2023년부터 2년간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 금지, 이후 연장

    🏠 마무리

    이번 대책은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수도권에서 주택을 살 수 없으며, 허가를 받아도 반드시 입주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투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거래가 적발될 경우 국내외 당국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취득 제한된다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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