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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9일(화) 부천지원 경매 현장 스케치

    작성일: 2025년 12월 9일

    12월9일(화) 부천지원 경매 현장 스케치 - 경공매

    12월9일(화) 부천지원 경매 현장 스케치 - 경공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네이버지도에서 보기)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 경매·공매 전문 부동산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12월 9일 화요일,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께 생생한 경매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날씨였지만, 법정 안의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경매 2계에서 총 77건의 많은 사건이 진행되어 법정이 북적였습니다.

    12월9일(화) 부천지원 경매 현장 스케치 - 경공매

    그런데 오늘, 평소에는 보기 힘든 **’희귀한 장면’**들이 연출되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경매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실전 사례가 될 것 같아 현장 스케치로 남겨봅니다.

    1. 첫 번째 사건: 공유자 우선 매수인이 2명인 경우?

    경매 물건 중 ‘지분 경매’ 사건이 진행될 때,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은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기존 공유자가 낙찰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죠.

    하지만 오늘 진행된 2024타경 57239 사건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한 사람이 2명이나 나온 것입니다.

    Q. 공유자 우선 매수를 2명이 동시에 신청하면 누구에게 낙찰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원칙적인 정답은 **”현재 가지고 있는 공유 지분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공동 매수하게 된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에서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나오셔서 경쟁이 붙나 싶었는데, 신청하신 한 분이 집행관님께 *”두 명이 우선 매수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계속 항의만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분은 실질적인 매수 절차나 서류 제출은 하지 않으시고 항의만 하다가 자리를 뜨셨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지분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해프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하네요.

    2. 두 번째 사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산 확인 불가?

    오늘 부천지원 경매 법정에는 새로 오신 듯한 집행관님이 계셨습니다. 낯선 얼굴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5타경 32530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리 입찰을 하러 오셨는데요.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대신 요즘 많이 쓰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집행관은 법정 내 담당 PC에서 해당 확인서의 발급 번호를 조회하여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전산 장애인지, 조작 미숙인지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법원 공무원분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여러 관계자분이 PC 앞을 들락날락…

    한참을 씨름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전산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집행관의 판단은?

    “일단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언은 하되, 추후 법원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

    라는 다소 찜찜한(?) 조건부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3. 마무리하며

    오늘 부천지원 경매 법정은 그야말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다이내믹한 하루였습니다.

    수많은 경매 현장을 다녀봤지만, 공유자 우선 매수 2명 경합(후 포기)과 전자 문서 확인 불가 사태가 한 날에 일어나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경매는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법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경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 시흥, 인천, 부천 지역의 경매와 공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복잡한 권리 관계, 입찰 대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주세요.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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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20일(목) 부천지원 경매현장 스케치(ft.공유자우선매수)

    작성일: 2025년 11월 21일

    11월20일(목) 부천지원 경매현장 스케치(ft.공유자우선매수) - 경공매

    11월20일(목) 부천지원 경매현장 스케치(ft.공유자우선매수) - 경공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네이버지도에서 보기)

    오늘도 부천지원 경매 법정을 다녀왔습니다.

    어제였던 11월 19일(수)에는 사건 수는 많았지만 법정 내부가 매우 한산했던 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입찰한 물건이 유독 많아, HUG 직원 한 분이 여러 건을 직접 입찰·낙찰해 가는 바람에 외부 입찰자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정 분위기 자체가 조용해서 조금은 낯설 정도였죠.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건 수는 어제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안에는 꽤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의자도 거의 꽉 차고, 뒤쪽에 서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역시 경매 법정은 하루 차이로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곤 합니다.

    오늘 진행된 사건은 경매 4계, 총 73건.

    11월20일(목) 부천지원 경매현장 스케치(ft.공유자우선매수) - 경공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사건은 맨 마지막에 진행된 2025타경33632 지분경매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 공유자 우선매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 오늘의 사건 사고: 공유자 우선매수 ‘무효’

    해당 사건은 지분경매였고, 지분경매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공유자 우선매수권입니다.

    공유자가 원하면,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입찰자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야 무효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유자임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반드시 발급용이어야 하며, ‘열람용’은 무효입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보증금 제출(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만 가능)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계좌이체할게요”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무효’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유자로 보이는 분이 우선매수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뒤,

    집행관이 보증금 제출을 요청하자 계좌이체로 내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우선매수 ‘무효’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가장 높은 금액인 4,141만 원을 써낸 일반 입찰자가

    이 지분경매의 최종 매수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공유자 우선매수라는 제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법정에서 행사하려면 사소한 실수로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처럼 어처구니없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거나 처음이시라면,

    무리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잘못하면 오늘처럼 소중한 권리를 그대로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상, 11월 20일(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 현장 스케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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