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aus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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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 2020년11월19일
작성일: 2020년 11월 19일

그간 금포라고 불리웠던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되었습니다.
관련한 보도 자료 포스팅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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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을 바라보는 회사원의 고용계약과 퇴사에 대한 소고
작성일: 2020년 11월 16일

우선 계약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민법시간에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목적을 위한 반대되는 방향의 의사의 합치라고 말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의 댓가로 보수를 지급 하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은 반대편 상대방의 댓가보다 자기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댓가가 자기가 제공한 노동력 보다 더 많이 제공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지요.
위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로 부터 받는 보수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본인의 노동력을 더 많은 재화로 보상해주는 회사가 있거나 있을것 같다면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 둡니다.
이후, 자신의 노동력을 더 많은 가치로 보상해주는 회사를 찾지요.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 보다 더 많은 보수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회사는(사용자) 해당 근로자를 나가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케이스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 할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당근을 이용하여 회사가 판단하기에 근로자가 받는 보수보다 성과가 나오지 못 한 직원을 정리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받는 보수 대비 성과가 안나오면 안 나올수록, 회사는 더 많은 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 등을 제시하며 해당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더 많은 당근을 제시하며 직원을 내보내려 합니다.
반대로, 본인의 노동력이나 성과 대비 보수를 적게 받는 직원들, 즉 급여대비 일을 잘하거나 급여가 높지 않은 직원들은 위 성과가 안나오는 직원과는 다르게 명예퇴직으로 내보내려고 하지도 않고, 명예퇴직의 기회도 잘 없으며, 본인이 보상에 대하여 불만을 있어 회사를 나오려 한다면 희망퇴직이나 명퇴의 혜택없이 스스로 회사를 나오는 방법이 거의 유일 합니다.
그렇다고, 현재에 있는 회사대비 다른 회사에서 본인의 능력을 높게 봐주지도 않죠.
그렇다면, 딜레마가 생기는데, 나이가 어느정도 들고 명예퇴직을 바라보는 나이에서는, 억지로 일을 잘 하거나 성과를 내지 말고 되도록 일을 미루며 최대한 월급 루팡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하지만, 월급루팡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옆 동료에게 나의 일을 던진다는 의미도 되어, 월급을 받아가면 받아 갈수록 주위 동료들에게 미움만 사게 됩니다.
나이가 어느정도 된 사람, 즉 50정도 된 사람이 주위 동료들에게 미움 사기가 싫어 맡은바 소임 또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케이스 인 경우, 회사는 나이 든 사람이 옮기기 힘든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에 현재 지급 되는 보수에 추가로 인상을 고려하지는 않고 현재 급여 수준에서 현재 수준의 노동력을 계속 제공 받으려 합니다.
참, 일을 잘하거나 열심히 하기도, 반대로 일을 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50즈음 도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이러저런 이유로, 동료들과 아웅다웅 하기 싫어서 퇴직을 생각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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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적고 보니 빠진 케이스가 있어서 덧붙입니다.
조직에서 항상 A+의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A+의 성과를 내기 위하여 회사에 있을때건 집에 있을때건, 또는 항상 야근을 하던, 회사에 올인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직에서 빠른 승진을 하죠. 어린 나이에 임원을 달기도 하구요,
위의 고용 및 해고에 대한 생각은 그런 분들은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 입니다.
저의 케이스를 빗대어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조직에서 B ~ B+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고과를 봐도 항상 저 정도에서 였던것 같아요.
B ~ B+의 성과를 내기 위하여 회사에 올인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승진에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승진을 하게 되면 그 만큼 스트레스도 더 받아야 하고, 그 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국 회사이면 승진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B ~ B+ 정도의 성과를 내는 직원에겐 자연스럽게 승진을 시켜주는 것이 보통이던데, 제가 있는 외국계 회사는 알아서 승진 시켜주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승진 못 한채로 B ~ B+의 성과를 내는 직원으로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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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과천지식 정보타운 당첨소식
작성일: 2020년 11월 14일
40대 후반인 나의 고등학교 친구중 하나는 서울의 공공 장기 전세에 거주중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겐 몇년전 용산구나 마포구에 아파트를 살 기회가 있었는데..20년동안 큰 걱정없이 거주 할 수 있는 공공전세에 거주중 이기에..번번히 집 살기회를 마다 했었죠..
그런친구 1-2년 전 부터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가입한지 오래된 청약통장이 있었고 4인가족 만점인 가점69 점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 친구 이번에 과천지식정보타운 s1블록에 당첨되었습니다..
69점이라는 높은점수도 과천지정타에선 겨우겨우 턱걸이로 한군데 되었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주었습니다..
또한 생각이드는게 당장 좋은 일들(공공장기전세)이 당장은 살아가기에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본인의 자산 형성엔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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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찐자 – 모욕죄 벌금 100만원 선고
작성일: 2020년 11월 12일
여자 공무원 상사가 여자 후배에게 몸을 찌르며 “확찐자 여기 있네” 라고 놀렸답니다.
관련하여 법원은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네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은 모두 무죄라고 생각했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무죄가 아닌가 싶네요.
형사재판인데도 법원이 법을 엄중하게 집행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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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개통
작성일: 2020년 11월 11일

지난 주 11월7일에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토 교통부 보도 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존 자유로를 통해서 문산까지 가려면 L 자 형태의 도로로 꺽어져 올라가야 했는데,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거의 직선으로 연결하여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전 구간 주행시 통행료는 2900원이라고 하네요.
참고 하시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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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중앙공원 – 주말 나들이
작성일: 2020년 11월 9일

주말, 날씨는 좋다던데 어디 갈 곳이 없을까 찾아보던 우리 가족은 교하 중앙 공원에 가보기로 했다.

교하중앙공원 – 경기도 파주시 숲속노을로 256 (네이버지도에서 보기)
특이하게도 각 국의 특색을 살린 정원이 있다고 한다.








조각상과 특색있는 건축물도 좋았지만, 뒷산의 단풍이 예뻐 가을 정취를 만끽 할 수 있었다.
교하 중앙 공원, 큰 공원은 아니고 교하 신도시 주민들을 위하여 만든 작은 공원인 듯 하다.
하지만 여느 근교 공원에서 보지 못 하는 특이함이 있어 한번쯤 다녀 올 만한 장소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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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기 – 전략,공부시간,시험과목 등
작성일: 2020년 11월 1일

3년전 2017년 11월 쯤 공인중개사 까페에다가 100일 공부 동차 합격 수기를 적었는데, 개인적인 사건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분명,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는 글일텐데, 삭제를 하여 아깝더군요.
3년전이긴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글을 적어 보도록 하고 새로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로 쉽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절대로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쉽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개론,민법,공시세법, 공법, 중개사법 5가지의 시험 범위가 절대로 만만한 양이 아닙니다.
또, 절대로 어렵거나 불가능 하다고 말하기 힘든 이유는, 범위가 넓긴 하지만 5지선다의 절대평가 60점이라는 커트라인이 절대 어려운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고 요약하자면 좋은 공부 머리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엉덩이 무겁게 꾸준히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 중개사 합격에 필요한 공부의 절대량 :
1000시간 정도 입니다.
1차가 300~400시간 정도, 2차가 600~700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인터넷이나 강의 시간도 집중하여 수강한다는 가정하에 포함)
시간 기준도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위의 1000시간의 기준은 보통 수준의 고등학교를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졸업하신 분 이라면 저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공부를 잘하고, 특히 암기과목을 잘 하신다면 1000시간 보다 적은 시간이 필요하고, 본인이 암기나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다고 하시면 1000시간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암기과목이 많기 때문에 1000시간을 시험날짜 임박해서 압축해서 사용하면 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1년동안 꾸준이 3시간씩 공부를 했을 때 보다,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8월말 부터 10월말까지 두달간 16시간씩 공부했을 때가 더 합격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1. 직장인의 동차 합격이 가능한가?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1000시간을 공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하시고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 공부할 시간 하루에 3시간씩 1년을 꾸준히 준비하는것이 가능한 분은 1년에 동차가 가능하다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매일 매일 3시간씩,아니면 어쨋든 1년에 1000시간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판단되어 1차, 2차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직장을 안 다니고 공인중개사 시험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암기가 필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7월 전까지는 인터넷강의나 수업을 진도를 따라오시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1차 개론,민법 위주로)
7월 이후부터는 수업 외에 추가로 암기를 위한 공부를 하시기 시작 하시면, 10월 말까지 내용 암기에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3. 비전공자라서 강의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일단 반복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내용을 붙잡고 있지말고 넘어가듯 공부 하시기 바랍니다.
한차례, 두차례, 그이후 반복이 되면서 이해가 되든지, 암기가 되든지 방향성이 잡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하여 시험에 익숙하게 만들면 과정의 완성이 되겠지요.
4. 각 과목별 특징/전략
(1) 부동산학개론 :
–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음.
– 경제/경영 전공자가 유리함 (수요공급)
– 부동산에 투자나 정책, 관련 사항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공부를 안 해도 찍을 수 있는 문제가 어느정도 있음.
(2) 민법:
–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했지만 암기과목이 아님.
– 처음엔 생소하더라도 반복이 중요함.
– 강의를 3회독 정도 하면 40~50점 정도 수준이 될 듯.
(3) 중개사법
– 암기과목
– 외우는 범위가 가장 적어 전략 고득점 과목으로 삼아야 함.
(4) 공시세법 (등기법,지적법,세법)
– 기본적으로는 암기과목이나 이해하는 부분도 많음.
– 등기법은 민법과 연관이 많음. 민법과 마찬가지로 암기하는 듯 한 이해 과목이라고 생각함.
– 지적법도 암기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음.
– 세법 – 암기과목, 양도세, 취득세 부분이 개정으로 누더기가 되어서 어려울 것 같지만, 암기량이 많은 편은 아님.
(5) 공법
– 공인중개사 과목중 제일 어려운 과목
– 어려운 이유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암기 할 수가 없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암기과목임.
–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반복하고 찍는 수준으로 시험 봐야 함.
– 40~50점을 목표로 하고 중개사법에서 여유점수를 취득하는 전략으로 가야 함.
5. 시험 시간
– 1차는 지문을 제대로 읽기도 시간이 부족함. 2차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딱 맞는 수준임.
– 1차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계산문제는 뒤로 미루고 시간 짧게 걸리는 것 부터 풀어야 함
– 1차를 시간 부족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므로 중요.
이상 공인 중개사 시험을 보고 도움이 될 만한 부분 추려봤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아 이제는 레드오션이다 어떻다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을 하던 안하던 공인중개사 자격은 한번 도전해 볼만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들께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험을 봐보는 것이 다음 년도에 도전해도 될 만한지 어떤지, 그리고 나의 기본 실력은 어떤지 등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8월에 원서접수를 하니, 이 글을 읽는 분중 관심 있으신 분은 기본 실력으로 1차시험(민법,개론) 한번 봐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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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가답안 (한국산업인력공단)
작성일: 2020년 10월 31일

오늘(2020년10월31일)은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뤄진 날입니다.
시험 보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2017년 28회 공인 중개사를 취득 했었습니다. 비교적 짧고 굵게 노력하여 시험을 치른 기억이 있구요, 다시 하라면 못 할 것 같아요.
학원에서 내보낸 가답안은 발표후 바뀌기도 하니, 첨부의 산업인력공단 가답안을 이용하여 채점 해보시기 바랍니다.
A형 시험지 용 답안 입니다.





이어서 B형 시험지용 답안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