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공무원 상사가 여자 후배에게 몸을 찌르며 “확찐자 여기 있네” 라고 놀렸답니다.
관련하여 법원은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네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은 모두 무죄라고 생각했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무죄가 아닌가 싶네요.
형사재판인데도 법원이 법을 엄중하게 집행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성일: 2020년 11월 12일
여자 공무원 상사가 여자 후배에게 몸을 찌르며 “확찐자 여기 있네” 라고 놀렸답니다.
관련하여 법원은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네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은 모두 무죄라고 생각했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무죄가 아닌가 싶네요.
형사재판인데도 법원이 법을 엄중하게 집행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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