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 (3)첨부서면 및 연계

작성일: 2022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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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면 및 연계정보를 클릭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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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연계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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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항 정보 사전동의서를 클릭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한뒤 왼쪽 체크박스에 하나씩 체크 하여 동의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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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동의서저장을 클릭하여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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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완료로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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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방법으로 임대사업자 사전동의서도 임대사업자 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동의서 작성을 눌러 작성을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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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체크박스에 체크 한 후 일괄요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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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등록면허서 입력을 클릭 하여 etax나 wetax에서 납부 하였던 납세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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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작성완료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뜨면서 신청사항을 확인하게 되고 확인을 누르면 아래 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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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상태인데요, 통지및 승인 관리에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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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완료 한 후 아래 그림처럼 수수료 1000원을 결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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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이후 제출관리에서 신청서를 제출 하려는데 황당한 팝업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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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은 다 했지만 제출은 내일 근무시간에 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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