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ft.상가중개)

작성일: 2023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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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ft.상가중개) - 부동산이야기

오랜만에 상가중개 책을 보다가 중개실무에 필요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찾아 포스팅합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정의 :

하수 처리를 위한 시설비를 하수 발생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

납부 시기 :

1. 최초 준공시 건축주가 1회 납부

2. 임차인이 바뀌어 하수 발생 량이 증가 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등이 발급됨.

계산방법 :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환경부 고시에 업종별 1일 오수발생량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별 오수발생량 x 바닥면적 x 지자체별 톤당 금액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 사례 :

질문) 5층 건물 1층(바닥 면적 250㎡) 한의원 영업을 하던 장소에 삼겹살 전문점이 들어 온다면 증가하는 오수 발생량은 얼마이며 원인자 부담금은 얼마인가?

답) 1. 한의원 오수발생량 : 15리터/㎡ x 250㎡ = 3.75t

2. 삼겹살 오수발생량 : 70리터/㎡ x 250㎡ = 17.5 t

3. 오수발생량 증가분 = 17.5-3.75 = 13.75t

4. 원인자 부담금 = 13.75t x 지자체별 톤당 금액

(출처) 명품상가중개실무 (최원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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