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만에 상가중개 책을 보다가 중개실무에 필요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찾아 포스팅합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정의 :
하수 처리를 위한 시설비를 하수 발생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
납부 시기 :
1. 최초 준공시 건축주가 1회 납부
2. 임차인이 바뀌어 하수 발생 량이 증가 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등이 발급됨.
계산방법 :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환경부 고시에 업종별 1일 오수발생량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별 오수발생량 x 바닥면적 x 지자체별 톤당 금액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 사례 :
질문) 5층 건물 1층(바닥 면적 250㎡) 한의원 영업을 하던 장소에 삼겹살 전문점이 들어 온다면 증가하는 오수 발생량은 얼마이며 원인자 부담금은 얼마인가?
답) 1. 한의원 오수발생량 : 15리터/㎡ x 250㎡ = 3.75t
2. 삼겹살 오수발생량 : 70리터/㎡ x 250㎡ = 17.5 t
3. 오수발생량 증가분 = 17.5-3.75 = 13.75t
4. 원인자 부담금 = 13.75t x 지자체별 톤당 금액
(출처) 명품상가중개실무 (최원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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