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II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ft.LH전세)

작성일: 2023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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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 전세임대 II 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이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ft.LH전세)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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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I과는 표에 보듯 대상이나 한도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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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20% 이하) 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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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및 자산 기준입니다.

2인 가구 기준 외벌이는 550만원정도, 맞벌이는 650만원 정도 이하의 부부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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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12월29일 까지 공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엔 올해와 비슷하게 공고가 나올 것으로 추측합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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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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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표 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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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입양관계증명서, 자격확인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예비신혼 부부 추가 서류, 임신진단서,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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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2억 4천만원 중 1억구천만원 정도이네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임주자 부담입니다.

예를들어 수도권에서 전세2억원의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경우:4천만원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1억 6천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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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은 지원보증금 규모에 따라 1.0%, 1.5%, 2.0% 입니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0.2~0.5프로의 우대금리도 있구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도 0.2%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후 2년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합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도 가능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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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인데요, 일반적인 내용이구요. 특이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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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원문도 첨부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을 같이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 032-461-1100

진흥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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