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작성일: 2024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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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 부동산이야기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제도는 청년 전세임대와 소년소녀 전세임대 두가지가 있으며, 본 공고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고입니다. (소년소녀가정용 전세임대 지원을 위한 자립준비청년의 입주신청은 주민ㅁ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

본 입주자 모집의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마감일의 경우 18:00) 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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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지역은 전국이며,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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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혼인중인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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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와 마찬가지로 단독형 1인의 경우 수도권 1억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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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하나,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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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도 첨부해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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