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 어버이날에 인천지방법원에 경매 대리입찰을 하였습니다.
당일 일찍 도착 해서 여유롭게 수표도 찾고 입찰 시작을 기다리다 입찰이 시작하자 마자 봉투를 제출 하고 대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적은 입찰가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이 건은 너무 낮게 입찰가를 적어주셔서 낙찰 받기는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보통 입찰 시작 무렵에 입찰 봉투를 제출하면 1시간 정도 시간이 남기에 이른 점심을 먹고 여유롭게 기다렸죠.
이윽고, 제가 입찰한 사건 번호가 다가오자 법원 여직원께서 제 이름과 비슷하게 호명하는 겁니다.
(제 이름이 원유호인데)
원윤호씨!! 원윤호씨!!
몇번을 불르자 이상해서 가봤습니다.
저를 부르는 게 맞더군요.
법원 직원이 말합니다.
이번 입찰은 다행히 낙찰이 안 되서셔 상관없지만, 다음에도 이렇게 제출 하시면 무효입니다.
뭐가 잘 못 되었냐고 묻자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가 원본이 아닙니다.

제출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엥~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본래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는 원본이 없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출력물을 제출 하면 법원 직원이 출력물에 기재 되어 있는
www.share.go.kr 에 접속하여 제출된 발급번호를 조회 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해당 문서는 원본이던 사본이던 아무 관계 없이 발급번호가 중요하며, 시스템 상에 발급번호를 조회 하여 대리권 수여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 입니다.
해당 내용을 그 직원께 말씀 드리며 계속 항의하자 그 직원분 신경질 적으로 말합니다.
여기 상단과 하단에 이상한 글씨가 있어서 안되요~ 들어가세요.
황당합니다.
일단 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일반인 보다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분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잘 못 된 사항을 우기기 까지 하십니다.
입찰 봉투를 찾을 때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정식으로 이의 제기 할 것을 알립니다.
돌아와서 여러경로를 통해서 행정안전부 및 기타 관계된 분들께 사실 확인을 부탁 하자, 그 법원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게 맞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법원에 바란다” 민원에 아래와 같이 글을 썼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인천지방법원에 사건번호 xxx사건에 대리 입찰하는 도중 여자 직원과 작은 언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첨부의 전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 하였는데, 서류 정리하시는 머리 묶으신 여자분이 해당 문서는 사용할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유: 상단, 하단에 필요없는 글씨가 있음)
전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발급번호가 중요하며 발급번호를 확인하여 시스템 접속하여 대리권이 정당한 것인지만 알 수 있으면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요청드리는 바,
1. 첨부의 전자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법원 경매 입찰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2. 직원이 잘 못 알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절대 진리로 알고 민원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개선 부탁 드립니다.”
법원의 답변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는 개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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